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부과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2022년 2월 15일에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를 근거로 들며, 이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법규의 소급적용 원칙을 들어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판사는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소급입법 여부는 입법기관이 결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8년 10월 31일이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은 이후에 이루어졌고, 개정 법률의 부칙은 시행 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법령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