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캄보디아 국적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아내가 캄보디아 국적 남편과 2019년에 혼인하였으나 2023년 자녀들과 가출하여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 폭언, 폭음 등을 이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에게 성명불상의 남성과 입맞춤하고 포옹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아내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 판단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사유도 없다고 보아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캄보디아 국적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원고와 캄보디아 국적의 피고는 2019년 4월 9일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10일 원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한 후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애정 표현을 하지 않고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 얘기해라', '나도 다른 여자 만날 테니 너도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등 혼인 관계를 경시했으며, 3년 동안 각방을 사용하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음주 후 늦은 귀가와 주사, 원고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과 폭언, 그리고 피고의 부모님 및 여동생 초청을 요구하며 원고의 부모에게 막말을 한 것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원고가 2023년 5월 14일 나이트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입맞춤하고 포옹했으며, 2023년 6월 18일 새벽에 성명불상의 남성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와, 원고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고를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 단서: 국제적인 사법 관계에 적용될 법률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고가 캄보디아 국적이었지만,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 중 일방이 한국인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 한국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판단할 때 혼인 지속 의사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생활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불허 원칙 및 예외: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을 파탄시킨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할 뿐 실제로는 혼인 지속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세월이 지나 혼인 파탄 당시의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를 판단할 때는 유책 배우자 책임의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 및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 및 별거 기간,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원고를 유책 배우자로 판단했으며, 예외적인 사유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우자 중 한쪽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유책성)이 있는 경우, 그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외도나 부정한 행위와 같은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당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로 간주되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상대방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 지속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나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그 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