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얻은 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해당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이 위헌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해당 법률 조항들이 심판제청신청을 한 조항들과 필연적 연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4호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