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씨가 건축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 작업 중 부실한 작업 발판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고용주인 피고 B 주식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총 청구액 중 일부인 25,785,361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7년 5월 16일,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약 1.4m~1.5m 높이의 파이프 2개를 걸쳐놓는 방식으로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콘크리트 벽체 내벽 쪽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바닥에 놓여있던 강관파이프 연결핀을 좌측 뒤꿈치로 밟으며 착지하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좌측 폐쇄성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발판은 지름 약 50mm 파이프 2개로만 설치되어 발판의 폭이 약 13cm에 불과하여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약 19kg의 거푸집널을 떼어내는 작업자가 중심을 잃거나 피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고용주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씨에게 25,785,361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5월 16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작업발판의 폭이 좁아 작업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33,707,910원과 장해급여 21,359,800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15,000,000원을 더하여 최종 배상액 25,785,361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피고는 작업발판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는 작업발판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작업발판 재료 간의 틈이 3cm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작업발판이 파이프 2개만 걸쳐 설치되어 폭이 약 13cm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하는 장소나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 제3조, 제4조 참조). 법원은 사고 발생에 고용주의 책임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좁은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주변 물건을 정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여 작업 환경의 문제점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중 안전 수칙 위반이나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상을 신청하여 치료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안전 장비나 시설이 미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 전에 관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작업을 거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부상 부위와 치료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