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4년 2월 7일 오전 11시 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에서 약 3km 구간을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7년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정지 기준(0.03%)을 훌쩍 넘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했고 경찰관의 정차 지시에도 불응하여 상당한 거리를 추격당한 후에야 정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음주운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경찰의 정차 지시 불응 및 추격 상황 등이 중하게 고려되었지만 반성하는 태도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 이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의 탄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지만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재범 예방 노력 실제 피해 발생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판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운전했기에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미발생 재범 예방 노력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집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도 용납되지 않으며 특히 과거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됩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 등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찰의 지시 불응은 추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거나 도주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외에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적인 혐의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0.08% 이상은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범의 불이익은 매우 큽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양형 참작 요소로는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예: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인명 피해 발생 여부 가족 및 지인의 탄원 등이 선처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