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C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목조 골조 및 외벽 마무리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원고 A을 고용했습니다. 원고 A은 2011년 12월 6일 약 5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경부척수 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원고 A은 2인 1조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을 혼자서 진행했으며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과 그의 누이인 원고 B는 피고 C에게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안전 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또한 무리하게 혼자 작업을 강행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C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220,955,286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진행되던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고 A은 피고 C의 지시를 받아 2층 외벽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5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혼자 작업을 하던 중 원고 A은 미끄러져 지상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경부척수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원고 A과 그의 누이인 원고 B는 피고 C가 작업 현장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원고 A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을 지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원고 A의 고용주가 아니며 안전 관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가 원고 A의 고용주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과실 상계 비율은 얼마인지입니다. 셋째,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구체적인 산정입니다. 피고 C는 자신이 원고 A의 고용주가 아니며 건축주 D가 고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20,955,286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년 12월 6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7/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원고 A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안전 조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