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D와 말다툼 중 머리채를 잡고 안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폭행 혐의 역시 공소시효 5년이 지나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6년 2월 17일 오후 1시 20분경 충북 음성군의 한 회사 2층 교육장에서 피고인 A은 면접을 보러 온 20세 남성 피해자 D에게 이력서 등 면접 서류 미비로 채용이 불가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는 비골 골절 및 흉벽 좌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원심의 상해 혐의 무죄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상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고 폭행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하여 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은 상해 혐의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일시인 2016년 2월 17일로부터 공소제기일인 2022년 11월 2일까지 5년이 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면소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 판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 행위가 있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상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인 상해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로 판시되었습니다. 항소심의 재량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등):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직접 증인을 심문하고 증거를 평가한 결과를 존중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상해 부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죄와 같이 공소시효가 비교적 짧은 범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해와 폭행은 별개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해 행위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상해의 증거는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상해의 증명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