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면접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면소가 선고된 사안. 원심은 상해에 대해 무죄를, 폭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함.
청주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노756 판결 [상해]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6년 2월 17일 주식회사 C의 교육장에서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D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비골 골절과 흉벽 좌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주장하며 면소를 요구했고,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상해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상해죄에 대한 무죄를 유지하고, 폭행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인정하여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죄에 대한 무죄와 폭행죄에 대한 면소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