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대리점 관리자와 공범들이 공모하여, 고객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며 보험계약을 유치한 후, 보험판매 대행 회사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고 보험료를 대납한 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 사건입니다. 총 481회에 걸쳐 2억 8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A은 보험 판매 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L의 중부사업단 단장으로서, 피고인 B, C, D에게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회사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보험설계사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되돌려받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초기 대납자금을 조달하고 수수료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19년 6월 21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이들은 모집한 보험설계사 E를 통해 F에게 월 보험료 168,120원을 대납해주겠다고 속여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피해 회사 주식회사 L을 기망하여 총 481회에 걸쳐 합계 283,017,095원의 수수료를 편취했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반되는지, 이를 통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D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구조를 악용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한 규모의 수수료를 편취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회사에 추가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고, 일부 피고인들은 수사에 협조하며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고려되어 각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및 다른 범죄 전력도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L을 기망하여 보험모집 수수료라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 D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02조 제3호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보험 가입자 F의 보험료를 대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보험업법 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전단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경우를 다룹니다. 피고인 A, B는 이전에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어 이 사건 범죄와 형평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범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에 대하여는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보험업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 회복 노력, 수사 협조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각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상 금지된 행위로, 이러한 제안을 받거나 참여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 가입 시 본인의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인이 대납해준다는 제안은 의심해야 합니다. 보험 모집 수수료는 보험계약의 정상적인 체결과 유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더 큰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역할 분담을 통한 공모는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