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15세 조카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무인텔로 데려간 후, 그곳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귀가를 요구했음에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감금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관계, 무인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감금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연인 C의 조카인 15세 피해자 B와 약 8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엄마를 찾으러 가자'고 유인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약 20분간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이후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의 이모 집으로 가자는 요청을 거부하며 보은군의 한 무인텔로 데려갔습니다. 무인텔 E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피해자의 귀를 물고 가슴과 팔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1시간만 더 있다가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고 모텔을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습니다. 피해자는 새벽 6시 35분경 이모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했으며, '무섭다', '도망가려 했지만 혼자 나갈 수 없었다', '감금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저항하면 맞을까 봐 말을 듣는 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모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구조했고, 이후 피해자는 공황발작 및 자해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무인텔에서 강제추행한 사실 및 피해자가 귀가를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감금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하여 감금한 상태에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압박과 공포가 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감금죄 불성립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친분이 있는 성인에 의해 원치 않는 장소에 갇히거나 성적인 접촉을 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