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3고정2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년 10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장소까지 약 100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