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6일 밤 9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과실로 인해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자 상해 발생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됩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81%는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했으므로 음주운전죄가 성립됩니다.이 두 가지 죄는 별개로 성립하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신호대기 중이거나 정차 중에도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음주 상태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