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원아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장 A는 벌금 500만 원, 보육교사 B와 C는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청주시 F어린이집에서 원장 A과 보육교사 B, C가 원아들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장 A은 2017년 6월 1일경 한 원아가 다른 원아를 물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무는 나쁜 입'이라고 말하며 피해 아동의 입 부위를 손바닥으로 5회 때렸습니다. 또한 2017년 7월경 말을 듣지 않거나 장난감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M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보육교사 C는 2016년 10월경과 2017년 3월경 말을 듣지 않는 원아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튕기는(일명 '딱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보육교사 B는 2016년 12월경 운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G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밀친 후 등 부위를 2~3회 때렸으며, 2018년 1월 16일 놀이터에서 어린이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피해 아동 I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데려가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학대 사실은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들의 제보와 피해 아동 부모들의 진술, 그리고 일부 CCTV 영상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특히 전 보육교사들의 진술, 피해 아동 보호자들의 증언, 그리고 일부 CCTV 영상이 증거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학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었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예: 목걸이 끊음, 문에 손가락 끼임, 넘어뜨리고 발로 밀침)에 대해서는 고의성이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과 함께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2017년 7월 17일자 '정서적 학대' 및 2017년 10월 20일자 '신체적 학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2018년 1월 16일자 '피해 아동을 넘어뜨리고 발로 밀쳤다'는 추가 공소사실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혐의가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아동 신체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고된 일임을 인정하면서도, 아동보육기관의 필수적인 역할과 그에 걸맞은 소명의식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들이 부당한 처우에 저항하거나 구체적인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만 1세에서 2세 가량의 어린아이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부모들에게 큰 두려움과 자책감을 안겨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무죄 판단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이 법은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그리고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이들의 입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때리고, 이마를 튕기거나 팔을 잡아끄는 등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므로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운영하는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각 벌금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이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에게 가납명령이 내려져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사건을 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예: 증인 일당, 감정료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소송비용도 피고인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일부 혐의(목걸이 정서적 학대, 문에 손가락 끼임)와 피고인 B의 일부 추가 혐의(넘어뜨리고 발로 밀침)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만, 이 규정은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그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아동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학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CTV 영상, 아동의 진술 녹음(아동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흔적 사진, 아동의 평소와 다른 행동 변화 기록,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이 어릴수록 직접적인 진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동의 평소 행동 변화, 특정 인물이나 장소에 대한 거부 반응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을 선택할 때는 CCTV 설치 및 운영 여부, 보육교사의 자질 및 경력,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여부, 그리고 기관의 평판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학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아동을 즉시 다른 기관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고, 증거 확보 노력을 계속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