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8년 9월 17일 청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을 뒤에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요추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약 13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러한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