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자 검사도 형량이 가볍고 이륜자동차 몰수를 누락했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형이 너무 가볍고 음주운전에 사용된 이륜자동차와 그 열쇠를 몰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1년형의 적정성 여부 및 음주운전 범행에 사용된 이륜자동차와 열쇠의 몰수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 및 이륜자동차 몰수 불허 결정을 유지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몰수 누락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사의 몰수 주장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가 법원의 재량 사항이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해당 이륜자동차가 과거 동종 범죄에 사용된 적이 없고 몰수하더라도 음주운전 재범을 항상 실효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 몰수가 피고인 가족 등에게 미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몰수 불허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의 대상과 요건): 이 조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또는 범죄 후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대한 몰수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몰수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몰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고 몰수 불허 결정 또한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몰수 판단 기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의 몰수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 범행에서의 중요성, 소유자의 역할,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 동기, 범죄 수익,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의 균형성, 해당 물건이 없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지 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동차 몰수의 신중함: 특히 자동차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크고 소유자 외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할 수 있는 물건의 몰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있어 매우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과거 동종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고 몰수하더라도 재범을 막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몰수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양형 판단 기준: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