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24년 1월 6일 밤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4년 2월 5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4년 4월 23일 기각되었고, 이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41%가 측정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운송업을 위한 차량 구입으로 인한 부채, 부친의 질병 치료비 부담, 차량 구매 과정에서의 사기 피해,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 유지 및 거동이 불편한 부친의 병원 진료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고 부채 및 가족 부양 등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원고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성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며, 음주운전 단속의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초과하고 감경 기준인 0.1% 또한 초과한 점, 과거 2009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운전면허 취소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규정하며, 특히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생계형 운전자라 하더라도 감경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하며,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은 일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강하게 적용되므로,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이 쉽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운전자격 박탈이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