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운송업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고 부친의 질병 치료로 인해 많은 부채를 지고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친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의 경우 0.141%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