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자녀들을 양육해온 청구인 A가 상대방 F를 상대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 F는 2019년 작성된 확약서에 따라 과거 양육비가 포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3천만원과 미성년 자녀 K의 장래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F는 자녀들을 두었으나 2010년 6월경부터 청구인 A가 자녀들을 양육해왔습니다. 2019년 5월 30일, 두 사람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과거 양육비 포기 여부 및 장래 양육비 액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청구인은 상당한 액수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요구했고,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 포기 합의를 주장하며 지급을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2019년 양육비 지급 확약서 작성 시 과거 양육비 포기에 합의했는지 여부, 2010년 6월경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의 과거 양육비 액수를 얼마로 정할지 여부, 미성년 자녀 K에 대한 2024년 2월 8일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장래 양육비 액수를 얼마로 정할지 여부, 성년이 된 자녀 J의 조현병 및 임신 상태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은 상대방 F가 청구인 A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 K의 장래 양육비로 2024년 2월 8일부터 K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양육비 확약서에 과거 양육비 포기 조항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청구인이 주장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양육비를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양육 환경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 산정 시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소요된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양육에 소요된 비용의 성격(통상 생활비 또는 특별 비용), 그리고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및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2019년에 합의된 월 30만원의 양육비 기준과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바탕으로 과거 양육비를 3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라도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생활비·교육비 증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 K의 장래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우선하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의 근거로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포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육비와 관련된 모든 합의는 문서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양육비의 포기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른 생활비 및 교육비 증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기존의 양육비 합의나 판결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한 경위, 소요된 비용,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지 시점, 부모의 재산 및 소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라도 특별한 상황(예를 들어 중대한 질병 등)이 있다면 양육비 산정에 고려될 여지가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