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및 수감 중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는 인정되나 재범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상해죄로 수감 중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전체 사건 63
상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