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자전거 운전자인 피고인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 통행용 계단 부근에 서 있던 72세 여성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오후 2시 25분경 김해시 해반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고인 A는 왼쪽에 있는 보행자 통행용 계단 마지막 단에 72세 피해자 B가 서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한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자전거 왼쪽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며 약 2주간의 두피 표재성 손상과 엉덩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상해 발생, 그리고 양형 조건들이 형의 선고유예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했으나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처벌의 특례): 이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따라 처벌받도록 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사실상 형을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통해 벌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유예되었으므로 실제로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보행자의 출현에 대비하여 항상 전방 및 주변을 주시하고 안전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보행자가 접근하기 쉬운 계단 등 통행로 주변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험을 통한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비록 자전거 전용도로라 할지라도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