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자전거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사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판결.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중 보행자 전용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B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한 피해자를 피하지 못해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과 엉덩이 타박상을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안숙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율송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7-1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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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