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다툼 중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으로, 2020년 9월 12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누르자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258조의 2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율인 김해변호사 사무소 ·
경남 김해시 가락로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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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