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형제인 피해자 C와의 토지 상속 문제로 불화를 겪던 중 C 소유의 차량과 집 재물을 수차례 파손하고 낙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나 돌을 사용해 특수재물손괴를 저질렀으며 C의 집에 세든 피해자 G의 차량을 C의 것으로 오인하여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혐의도 있었으나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형제인 피해자 C와 토지 상속 문제로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피고인이 C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되어, 2020년 7월 30일 새벽 C의 차량을 쇠막대기로 파손한 것을 시작으로 폭력적인 재물손괴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며칠 뒤인 8월 1일에도 수리된 C의 차량을 다시 파손했으며 이후 나뭇가지와 의자 등으로 차량의 후면 브레이크등을 깨뜨렸습니다. 9월 6일에는 C의 집 앞에서 욕설을 하며 자갈을 던져 안방 유리창을 깨고 철제 대문을 발로 찼으며 9월 9일에는 C의 대문 옆 콘크리트 벽면에 욕설과 비방이 담긴 낙서를 했습니다. 나아가 10월 14일에는 C의 집 세입자인 피해자 G의 차량을 C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약 25kg 상당의 돌로 앞유리와 보닛을 내리찍어 파손했습니다. 같은 날 C의 집 정문에 설치된 경찰의 신변보호용 CCTV도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등 여러 차례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들은 결국 여러 건의 고소로 이어져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족 간 토지 상속 문제로 인한 반복적인 재물손괴와 특수재물손괴 행위의 유무,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무면허 운전 혐의의 인정 여부, 모욕, 협박,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기각에 미치는 영향, 다수 범죄에 대한 경합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기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합의서 제출로 인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제와의 토지 상속 갈등으로 인해 수차례 재물을 손괴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특수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괴 관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면허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모욕, 협박, 폭행과 같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형사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둥근 쇠막대기나 약 25kg 상당의 돌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C와 G의 차량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종류나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C의 집 유리창, 철제 대문, 벽면 낙서, 경찰 CCTV 등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가치 손상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닌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C의 대문 옆 벽면에 'F 개년집'이라고 낙서하여 피해자 F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 적용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C의 팔, 다리를 자르고 나는 자살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 적용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 적용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친고죄 공소기각):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협박죄와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가족 간 상속 문제나 개인적인 갈등은 감정적으로 격화되기 쉽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폭력적인 행동 대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액이 적더라도 반복되거나 쇠막대기, 돌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재물손괴'로 분류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되며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모욕, 협박, 폭행죄 중 일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