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주택·온실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원고의 비닐하우스 1동(1170㎡)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비닐하우스를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53,703,000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주택·온실 풍수해보험계약을 맺었으나 태풍 '힌남노'로 비닐하우스 1동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비닐하우스의 파손 형태가 강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비닐하우스 기둥을 제거하고 의도적으로 파손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풍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파손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3,703,000원의 보험금과 이에 대해 2022년 9월 13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닐하우스가 태풍으로 파손된 것은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자의 면책사유): 이 조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보험회사는 이 조항과 유사한 약관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비닐하우스 파손이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법원은 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보험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풍수해보험의 경우, 풍수해가 발생하면 일단 '우연한 사고'로 추정되고, 보험사가 이를 뒤집으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도의 개연성: 보험사가 면책사유를 증명할 때, 단순히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며, 통상인이 일상생활에서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법관의 심증이 확신에 달할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법원은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비닐하우스의 파손 상태만을 가지고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태풍의 위력, 강우량, 농사 규모 및 경력, 보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주장이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 가입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대비하여 객관적인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보험사 측이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보험금 청구일과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일(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약관 및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