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보험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인 피고인 A는 실제 업주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여 B의 단속 회피를 도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B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단속을 피하고자 종업원 A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 'D'가 수사기관에 단속되자,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는 종업원인 피고인 A에게 '안고 갈 테니 벌금 낼 돈 300만 원을 미리 달라'고 말하자 A가 동의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고 변호인을 선임해 주었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사업자인 E까지는 안고 가는 걸로 하자. 나의 존재에 대해서는 묵비해 달라'고 재차 부탁했습니다. A는 B의 제안을 승낙하여 2022년 6월 22일과 2023년 1월 16일,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단독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했다'거나 'B은 누군지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B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2022년 1월 13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 금천구의 한 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총 111,8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령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A는 이 처방전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총 4회 매수했습니다. 이 외에도 A는 2022년 4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B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B, E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성매매 업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 A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B의 교사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도피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가 별도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매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성매매 알선, 범인도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는 범인도피 교사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초범이거나 다른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성매매알선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연결하고 대금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므로 이 법률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실제 업주인 B가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허위 진술하여 B의 도피를 도왔으므로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교사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한 자도 그 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A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돈과 변호사를 제공하며 범인도피 행위를 지시했으므로 범인도피 교사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2항(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제1항(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하여 보험급여를 받도록 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으므로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의사에게 처방받지 않은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을 매수했으므로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타인의 신분으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으므로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B, E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합과 처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특정 행위들이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경합범 가중 및 동시 판결과의 형평):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전 확정 판결과의 관계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A는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타인을 대신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돕거나 이를 지시하는 행위는 '교사범'으로 분류되어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분 정보를 도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행위는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여러 법률에 저촉되며, 만약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인해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 행위는 본인에게 더 큰 법적 책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