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양육
피고인 A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친딸 B와 친아들 C를 상대로 물리적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2016년에는 당시 6세였던 딸 B가 TV 유료 결제를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머리를 때려 약 3cm의 두피 열림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019년에는 당시 9세였던 딸 B가 장난으로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습니다. 2022년에는 자녀들이 강아지와 햄스터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당시 10세였던 아들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당시 12세였던 딸 B에게는 1.5kg 상당의 역기용 중량 원판을 던져 어깨 부위를 맞추고 식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16년 6월 30일경, 피고인 A는 당시 6세였던 친딸 B가 TV 유료 결제를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3cm 상당의 두피 열림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2019년 7월경, 피고인 A는 당시 9세였던 친딸 B가 장난을 치며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2회 때렸습니다. 2022년 3월 10일 21:20경, 피고인 A는 피해자인 자녀들이 강아지와 햄스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동시에 당시 10세였던 아들 C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당시 12세였던 딸 B에게 위험한 물건인 1.5kg 상당의 역기용 중량 원판(직경 약 15cm)을 던져 어깨 부위를 맞추었으며, 식칼을 들고 선 채로 "너희는 안 죽인다, 나는 살기 싫다"라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친부가 미성년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과 상해, 그리고 복수의 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학대 행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반복해왔고, 위험한 물건인 역기용 중량 원판과 식칼을 범행에 사용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으며,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폭력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옷걸이로 딸의 머리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행위, 아들의 뺨을 때리고 역기용 원판을 던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2016년 딸의 머리를 때려 두피 열림 상처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 및 제260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수폭행 규정입니다. 2022년 역기용 중량 원판과 식칼을 사용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2022년 욕설과 식칼을 들고 협박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상상적 경합에 대한 규정으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옷걸이 폭행은 아동학대와 상해죄에 모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 가중에 대한 규정으로,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아동들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훈육을 넘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아동 스스로가 학대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학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병원 진료 기록, 아동의 진술서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체적 학대의 경우 상처 부위 사진과 병원 진단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 아동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과 노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