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두 자녀인 12세 여아 B와 11세 남아 C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2016년에는 B가 TV 유료 결제를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혔고, 2019년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2022년에는 강아지와 햄스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C의 뺨을 때리고, B에게는 중량 원판을 던져 어깨에 맞추었으며, 식칼을 들고 위협적인 말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