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접근하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두 달에 걸쳐 두 명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일련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1일 피해자 B의 집에서 B이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B 소유의 탁자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은 날 밤 다시 B의 집에 찾아와 D의 머리를 과실주 병으로 때리고 B의 화분과 대문을 파손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일에도 B의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23일에는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칼을 들고 '다른 손님 받으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B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고, 이에 12월 9일 법원으로부터 B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 다음 날인 12월 10일 다시 B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차고 창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창가에서 일하고 있다고 가족들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잠정조치 불이행 여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및 상해, 반복적인 재물손괴 행위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지속적으로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을 저지르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 다음 날 바로 이를 불이행한 점, 피해자 D에게도 머리를 공격하여 생명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오래전 집행유예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고 그 시기도 2002년경으로 상당히 오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 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법 제9조 제1항, 제20조). 피고인이 식칼이나 소주병, 플라스틱 술병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가 적용됩니다. '특수'라는 단어가 붙으면 일반적인 협박, 상해, 폭행보다 가중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탁자, 화분, 대문, 출입문 손잡이 등을 파손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재물손괴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재판부가 판단한 여러 양형 조건에 따라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를 위반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할 때 식칼, 소주병, 술병 등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파손하는 행위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폭력이나 협박 등의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우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범행일 경우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