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2019년 7월 3일 새벽, 피고인 A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 C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가하고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 계속 때려 약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3일 새벽 3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A는 구체적인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합성동 가자'라고만 하다가 특정 주점 앞에 이르러 택시를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택시가 정차한 후 운전자 C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A는 '뭐? 차비?'라고 말하며 C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렸습니다. 계속해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C의 멱살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린 후 '개새끼, 씹새끼, 양아치새끼'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과 발로 C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를 입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1년 6월에 대한 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은 '운행 중(여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 운전자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가 폭행당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합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낮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 1년 6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해당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 중'은 차량이 잠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그대로 따르므로 음주 시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이나 상해의 정도에 따라 감경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