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 B, C, D는 연인 관계에 있으며, A와 C는 중학교 동창입니다. 이들은 피해자 H(17세 여성)가 친구 J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H를 혼내기로 결심하고, H를 알고 있는 E와 H의 친구 I의 남자친구 F를 노래방으로 불러내어 H를 만나게 합니다. 피고인 A는 H의 스마트폰에서 성매매 앱을 발견하고 H를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합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H를 다른 노래방으로 데려가 추가로 폭행하고, H를 경남 고성군의 모텔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강요하며, H를 협박하여 21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합니다. 또한, 피고인 A는 H에게 상해를 가하고, H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청소년인 피해자 H를 성매매 목적으로 약취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6월에서 22년 6월, B와 C에게는 징역 1년 9월에서 11년 3월, D에게는 징역 3년 6월에서 2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E, F, H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관련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