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와 피고 C는 2005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 C가 직장 상사 피고 G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 피고 G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 C는 원고 A를 상대로 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 C와 피고 G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조합원 명의 변경을 이행하고, 원고 A는 피고 C에게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성년이 된 자녀 H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고, 미성년 자녀 I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 C는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C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05년 10월 6일 결혼하여 두 자녀 H와 I를 두었으나, 피고 C는 2013년 4월경부터 직장 상사인 피고 G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원고 A는 피고 C가 모텔에서 퇴실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추궁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16일 협의이혼 합의서가 작성되었지만, 피고 C는 2021년 11월 23일 집을 나간 뒤 2022년 2월 24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2년 4월 8일 피고 C와 피고 G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는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작되었고, 미성년 자녀 I는 원고 A가 양육해왔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및 귀책사유 (배우자 C와 직장 상사 G의 부정행위 여부) 판단,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피고 C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 및 방법 결정, 미성년 자녀 I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담 결정, 미성년 자녀 I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성년 자녀 H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 관계가 피고 C의 직장 상사 피고 G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피고 C와 상간자인 피고 G에게는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공동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축협 조합원 명의 변경, 트랙터 소유권 이전과 현금 2천5백만 원의 지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 자녀 I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 A에게 지정되었고, 피고 C에게 월 60만 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피고 C의 면접교섭권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성년 자녀 H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장래양육비 청구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녹음 파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별거에 들어갈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 혼인 파탄 시점으로 소급될 수 있으므로, 재산 변동 내역을 면밀히 관리하고 은닉이 쉬운 현금성 자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소득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자녀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청구를 상당 기간 하지 않았거나 비양육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일정 부분 기여한 경우 등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양육 부모는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