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4년 8개월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B에 접속, 총 1,665회에 걸쳐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하여 '홀짝게임' 등 미니게임에 베팅하며 도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 20일 22시 3분경부터 2023년 12월 23일 14시 8분경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했습니다.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타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만 원을 송금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을 시작으로, 총 1,665회에 걸쳐 합계 142,767,595원을 입금하며 '홀짝게임' 등의 미니게임에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도박한 행위가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장기간(약 4년 8개월) 동안 1,665회에 걸쳐 1억 4천여만 원의 큰 금액으로 상습적인 도박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도박중독 치유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은 '재물을 걸고 도박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베팅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는데, 이는 장기간에 걸쳐 1,665회에 이르는 상습적인 행위였으므로 일시오락으로 볼 수 없어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납입 기간과 노역장 유치 기간)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은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독되기 쉽고, 발각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도박도 실제 도박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박 금액의 규모나 횟수, 도박 기간 등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액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 사례에서는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1천6백여 회의 횟수, 4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 도박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스스로 인지하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도박중독 치유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은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도박 자금을 입출금하는 행위는 모두 금융거래 내역에 남게 되어 범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