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 A는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오후 1시 59분경, 'B' 커피숍에서 피고인 A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A는 갑자기 화가 나 주변에 약 10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C에게 “왜, 때리게, 쳐봐, 때리지도 못하는 병신 같은 새끼가, 꺼져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욕설이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형법상 모욕죄에서 정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혐오스러운 욕설에 해당하며,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