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진술조서와 CD 영상 기록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혐오스러운 욕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