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혐오스러운 욕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모욕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진술조서와 CD 영상 기록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혐오스러운 욕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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