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낯선 여성을 쫓아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되, 1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년 3월 8일 오후 3시 46분경, 피고인 A는 주택가 노상에서 앞서 걷던 여성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여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피해자 E가 '왜 모르는 사람을 쫓아 다니냐'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네가 뭔데, 내가 따라다니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3~4회 가격하여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등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F의 진술,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왼쪽 얼굴 사진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경위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기간 환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및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조항들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선고했습니다.
•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직접 나서서 제지하는 것보다 경찰에 신고하는 등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 폭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현장 사진을 촬영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의로운 행동을 하려다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의 증언, 상해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하는 등의 노력,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