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C협의회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C협의회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자신에게 사용자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되었고 항소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C협의회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E,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C협의회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며 따라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낙농가에서 근로자들이 직접 일했으므로 낙농가가 사용자라고 본 것입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자, 피고인은 이러한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C협의회와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양형이 적절한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C협의회가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면접을 진행했으며 작업 지시, 일정 조정, 도구 제공, 전체적인 감독, 급여 지급 등을 수행한 점을 근거로 근로관계와 피고인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면 단체의 대표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근로관계의 성립과 사용자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사용자'이고 누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사건에서 법원은 C협의회가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면접을 진행하며, 작업 인원 결정 및 일정 조정, 구체적인 출근 지시, 도구 및 비용 제공, 총무를 통한 전체적인 감독, 급여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한 점을 들어 C협의회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개별 낙농가는 근로자 공급에 대한 대가를 C협의회에 지급한 것으로 보았고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책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는 C협의회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