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했던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12일 오후 5시 19분경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교통섬의 충격 흡수용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했던 피고인의 어머니 I씨(59세)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5일 사망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치사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 및 적절한 양형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동승자(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인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인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졸음운전이라는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벌금과 과료)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에 충당하고 확정 후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자 관계, 유족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운전 중 졸음이 오면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충분히 잠을 깬 후에 다시 운전해야 합니다. 짧은 휴식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 시에는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러 쉬거나 동승자와 교대 운전을 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과거 전과 유무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족인 경우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감형에 상당한 비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전방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한 조작, 졸릴 때 휴식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