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15세 청소년에게 맥주 2병과 막걸리 1병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처벌 여부와 정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것이 핵심적인 분쟁 상황입니다.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5세 청소년에게 맥주 2병과 막걸리 1병을 판매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만 원을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5일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등 주류 판매업소에서는 손님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거나 신분증 확인 등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형의 선고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 위반 시에는 벌금형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