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D조합의 직원 F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후 조합으로부터 명예퇴직대기 인사발령 및 공로패 수상 대상자 추천을 받는 등 사실상 승인을 받았으나,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명예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조합이 묵시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했다고 보아 유족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조합의 직원 F은 10년 이상 근속한 만 40세 이상 직원으로서 명예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 2017년 12월 12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은 2018년 1월 2일 F에게 명예퇴직대기 인사발령을 하고, 2018년 1월 5일 명예퇴직직원 공로패 수상 대상자로 추천하며 퇴직 기준일을 2018년 1월 31일로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F은 명예퇴직 예정일인 2018년 1월 31일 이전에 2018년 1월 21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D조합은 명예퇴직 승인 이전에 F이 사망했으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F의 유족들은 명예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이 명예퇴직 신청 후 사용자로부터 묵시적 승인을 받았으나,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명예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 D조합은 원고 A에게 69,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46,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2월 15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법원은 D조합이 F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명예퇴직대기 인사발령, 공로패 수상 대상자 추천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퇴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했더라도 명예퇴직 합의 당시 당사자의 의사가 명예퇴직 예정일까지 근로관계의 존속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D조합은 F의 명예퇴직금 162,000,000원을 유족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근로관계를 합의 종료시키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사용자가 명시적인 승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명예퇴직대기 인사발령이나 공로패 수상 대상자 추천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사실상 승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일단 명예퇴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당사자 중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 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사망했더라도, 명예퇴직 합의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예퇴직 예정일까지 근로관계의 존속을 반드시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여전히 명예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명예퇴직 합의로 인해 이미 명예퇴직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본 것으로, 이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F이 사망함에 따라 그 남편인 A와 자녀들인 B, C는 민법상 법정 상속분에 따라 F의 명예퇴직금 채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명예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예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 (판결 선고일까지), 그 다음날부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명예퇴직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인사발령, 공로패 추천 등 후속 조치가 있었다면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합의가 성립되면 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하더라도 명예퇴직금 지급 의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은 상속 대상이 되므로, 유족들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내 명예퇴직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 요건, 승인 절차, 지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