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이 주꾸미를 먹던 중 음식물 질식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이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질식사가 보험 약관이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 이력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만, 해당 미고지 사실과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2월 15일, 망인 E는 식당에서 주꾸미 샤브샤브를 먹던 중 갑자기 자리를 떠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5시 59분경 사망했으며,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음식물에 의한 질식'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피고 보험사와 2009년 6월 18일, 2016년 10월 17일, 2017년 1월 24일에 각각 3건의 개인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추가로 2016년 9월 29일 망인이 소속된 회사를 통해 단체 상해사망 보험계약도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고에게 총 4억 1,900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보험사가 원고 A에게 179,571,430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119,714,285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3월 17일부터 2017년 8월 17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음식물 질식사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 약관상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보험 계약자인 원고 A가 망인의 정신과 치료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보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만, 그 고지의무 위반 사실(정신과 치료 이력)과 망인의 질식사라는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