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은 공부방을 운영하던 피고인 A와 그의 아내 피고인 B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이 사실오인이며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공탁,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며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던 피고인 A와 B 부부가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감경을 요구했고 검사는 피고인 B의 무죄가 잘못되었고 피고인 A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가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B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와 피고인 A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량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A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는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예외를 규정하는데 피고인 A의 경우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B가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아동학대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 A의 형량이 감경된 것은 양형 부당 판단 기준에 따른 것으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학대의 정도,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 동종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동 관련 직종에서 취업제한 명령은 중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나 사건의 경위, 재범 위험성,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사의 증명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