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8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반복성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4년 2월 8일 새벽 3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특정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벤츠 CLS300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A씨는 과거 2016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경우의 가중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번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째이자 무면허운전으로는 네 번째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였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집행유예 기간 이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이 실형 선고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금지 위반의 가중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2016년,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95%는 이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하나의 운전 행위로 두 가지 법규를 위반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이 양형의 주된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판결문에는 정상참작감경이 명시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이 강력한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히 처벌되며 재범 시에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과거 전력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별도의 무면허운전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