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 C과 함께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을 동업하였고, 이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금과 특정 분양 건에 대한 수수료를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동업계약에서 이익분배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익분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지급 약정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고 A, 피고 B, 그리고 C은 2021년 11월경 구두로 인천 서구 D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동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을 원고 30%, 피고 40%, C 30%로 정했으나, 이후 원고 30%, 피고 50%, C 20%로 변경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경부터 피고의 누나 F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수입금 관리 및 비용 지출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의 동업 이익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03,316,506원(= 전체 이익 688,776,707원 × 원고 지분 비율 30%)과, 원고의 소개로 H이 공급가액 합계 774,489,000원인 상가 점포 2개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수수료 중 피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30,979,560원(= 774,489,000원 × 수수료율 8% × 피고 지분 비율 50%)을 피고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익분배 청구와 약정금(수수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 이익금 134,296,0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익분배 요건과 수수료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06조 제2항 (조합원 과반수의 결정):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조합의 업무집행, 즉 공동사업의 운영 및 그로 인한 이익의 처분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익 분배의 시기와 방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이익분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이익분배 비율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이익을 언제,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관계에서의 이익분배청구권의 특성: 법원은 대법원 판례(1976. 6. 8. 선고 76다49 판결의 취지)를 인용하여, 조합관계에서의 이익분배청구권은 조합원의 지분권에 수반하여 장래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조합계약이나 조합원의 결의를 통해서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동업을 하면서 단순히 수익분배 비율만 정했을 뿐, 실제 이익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나 조합원들의 결정이 없다면, 조합원은 구체적인 이익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