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는 이전에 업무방해죄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확정 후에 총 18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약 6,860만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액 약 530만원을 공탁하여 회복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총 징역 2년 6개월에서 감경된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업무방해죄와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그 판결 확정 후에 약 6,86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총 18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갈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 법원에서 중한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 불복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반복된 공갈 및 공동공갈 범행에 대한 원심 법원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으므로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선고한 총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을 감경하여 다시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의 각 죄에 대해 징역 5개월, 순번 616번의 각 죄 및 제2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순번 17번의 죄에 대해 징역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반복된 갈취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면할 수는 없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 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원심에서 선고받았던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