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장기간 가정폭력과 남편의 외도에 시달려 온 주부가 술에 취한 남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위협하자 격분하여 식칼로 남편을 찌른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남편은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30년 넘게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자녀 보호를 위한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법률상 부부 관계였지만, 30년이 넘도록 피해자 B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인해 고통받아 왔습니다. 2000년경 이혼 후 2003년경 재결합했음에도 가정폭력은 지속되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0월 19일 2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큰딸 D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냐, 씨X 니가 집에 왜 와.'라고 폭언하며 접이식 테이블을 집어던졌습니다. 이후 피고인 A에게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라고 말하며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극도로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인 2022년 10월 20일 04시 30분경,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우측 목 주변, 좌측 흉부 주변, 좌측 삼각근 주변, 우측 세 번째 손가락 등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겁이 나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으며, 피해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가정폭력에 장기간 시달리던 피고인이 자녀에 대한 가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격분하여 살인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는지.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법원은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범행 직전 자녀에 대한 가해자의 위협적인 언행이 있었으며, 범행 직후 자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과 장기간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모두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4조(살인미수):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으나,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살인미수죄의 처벌은 이 살인죄의 처벌 규정을 준용합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 감경):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범죄를 완성한 자)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법률상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의 종류): 법률상 감경을 할 때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미수 감경 시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된 식칼이 이에 해당하여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 범행 동기, 자수,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살인미수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장기간의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심각한 경우 피해자가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112),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 상담소 등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자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수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오랜 기간의 가정폭력 피해가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도 살인은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치더라도 법률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감형을 받더라도 범죄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분리된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통상 살인미수의 경우 집행유예가 없다는 통념을 깬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합의를 중재하고 더 나은 현실과 미래를 위해 부부간의 관계를 정리하며 자식들과 함께 총체적 해답을 찾아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사안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한 사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