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고령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금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73세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시속 20~30km로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G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한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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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