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가 2021년 9월 8일 인천 연수구 아파트 단지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3세 보행자 H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기타 골절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H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편도 1차로였고, 사고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유무 확인 및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골절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이 사건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이 조항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특례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횡단보도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함으로써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판결):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필요성이 있을 때 활용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는 언제든지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며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상가 근처 등 보행자가 많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