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와 피고 B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E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당신', '자기'라고 부르고 해외여행을 함께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E는 1964년부터 혼인 생활을 해왔으며 세 명의 성인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B는 보험설계사로 2007년경 E와 업무상 만나게 되었고 이후 E가 피고에게 본인 및 가족의 보험 계약 체결을 의뢰하면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E는 2008년에서 2009년경 피고의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2017년 3월 18일 피고는 E에게 "10여 년이 하루 이틀 가듯 정말 빨리 흘러갔다 단 한 번의 말다툼 오해 큰소리 없이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서로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로 감싸주어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게 하는 당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E의 자녀들은 2018년경 E와 피고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E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와 E는 가족들을 피해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남편 E와 피고 B의 부정한 관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적절한 액수.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1년 7월 5일부터 2021년 12월 22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2천만 원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5를, 피고가 3/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E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부의 정조의무 및 공동생활 침해: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됩니다. 피고 B가 E를 '당신', '자기'라고 부르고 해외여행을 함께 간 행위 등이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경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가해자의 태도, 당사자들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3천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되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은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함께 피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며, 피해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전체 배상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E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법률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정조를 지키지 않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 예를 들어 애정 표현, 밀회, 해외여행 동반 등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부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편지, 주변인 진술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E에게 보낸 편지, E 자녀들과 피고의 문자 메시지, E와 피고가 주고받은 연락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결정: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 관계의 파탄 여부,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배우자의 긴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이 고려되어 3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공동 책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관계(부진정연대채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