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의 건물에 대한 과잉압류 신청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과잉압류 신청을 통해 원고를 괴롭히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건물 처분이 불가능해져 대출금 이자를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잉압류 신청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과잉압류 신청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금액과 실제 남은 대여금 사이의 차이가 불법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근저당권을 통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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