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산하 C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주방장 및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동료 B의 부주의로 인해 뜨거운 물이 원고의 장화 속으로 들어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피고는 위험말하기 운동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B가 원고에게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혼자서 열탕소독 작업을 감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한 장화가 뜨거운 물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았고, '위험 말하기' 운동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