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며 재산 분할 및 연금 청구권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쌍방은 각자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또는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고, 이에 더해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신청인 C는 이에 대한 방어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혼 생활의 종결을 위한 이혼 여부와 함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 방식 및 규모, 특히 연금 분할 청구권의 처리와 위자료 청구의 포기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첫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합니다. 둘째, 재산 분할의 일환으로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에게 7,000만 원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며, 만약 이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국민연금 등 모든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기로 합니다. 넷째, 위에서 정한 것 외의 모든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채무)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고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는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를 이혼 청구의 법적 근거로 삼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조정에 의해 합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는 협의 또는 심판을 통해 이혼 시 부부 공동의 재산을 청산하고 부양의 성격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부부가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했는데, 이는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들의 합의로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명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연금 역시 중요한 재산으로 분할 연금 청구권의 발생 가능성과 그 처리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급 기일과 미지급 시 지연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불이행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의 중재 하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소송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