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신청인 A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존의 성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적 취득자가 새로운 신분 관계에 맞춰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할 때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하는 절차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기존의 성과 본 대신 새로운 성과 본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신청인 A의 요청을 받아들여 등록기준지 <주소>에 있는 신청인 A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종전의 성 '<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을 '<성>(<한자>)'로, 본(本) '<본>(<한자>)'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허가 결정에 따라 국적취득자 A는 자신의 새로운 성 '<성>'과 본 '<본>'을 가지고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의 법적 신분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