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F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12월 5일 해고당하자, 피고를 상대로 2018년 8월분 미지급 임금 3,000,000원과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등 총 6,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2018년 8월분 임금은 원고가 사실확인서를 통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30일 사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8월 1일부터 피고 F조합에 기간의 정함 없이 고용되어 사업계획서 작성, 태양광 업체 계약 진행 등 조합 업무를 수행하며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5일, 피고 이사장 B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원고가 2018년 12월 4일부로 해임되었다고 공지하며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8월분 임금 3,000,000원과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등 총 6,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라도 2018년 9월부터 급여를 받기로 합의했으므로 8월분 임금 채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배임(횡령) 행위를 하여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2018년 8월분 미지급 임금을 포기한 사실확인서가 유효한지 여부, 셋째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0월 2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2018년 8월분 임금 청구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F조합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30일 사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분 임금 청구는 원고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라 이미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