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차량으로 폭행하고 식칼로 협박하는 한편, 자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폭행 및 협박 혐의 중 일부는 피해자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되었으나, 특수폭행,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배우자 C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2017년 가을경 차량의 앞 범퍼로 C의 팔을 들이받고, 2017년 5월경에는 식칼을 들고 자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어린 자녀들(당시 10개월~25개월)에게 '왜 태어났어', '너 때문이야' 등의 폭언을 하거나 손으로 밀치고 흔들고,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보행기를 발로 차고, '니가 울어서 그렇잖아 ****', '다신 나한테 오지마 ****', '조용히 해 ****', '왜 울어 **** 넌 애비도 몰라보냐' 등의 욕설을 퍼부었으며, 바지를 잡고 침대에 던지는 등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배우자 C에게 여러 차례 일반 폭행 및 협박 행위를 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하여 어린 아동의 언어 이해 능력과 무관하게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별개의 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 폭행 및 협박죄에 대한 피해자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다른 혐의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우자 C에 대한 일반 폭행의 점과 일반 협박의 점은 피해자 C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자녀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의 나이가 어려 언어 능력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억양, 행위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의 일반 폭행 및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되었지만, 특수 범죄 및 아동학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자는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자해 협박을 한 행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일반 협박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신체에 손상을 준다'는 것이 상해 정도가 아니어도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해를 끼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며, 반드시 학대 목적이 없어도 행위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 성립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 공소를 기각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이나 협박은 일반 폭행이나 협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식칼과 같이 일상적인 물건도 위협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 내 폭력이나 아동학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됩니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동의 나이가 어려 언어 이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억양, 행위의 태도 등으로 인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단순히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같은 날 발생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간주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