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담임교사로서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2세 아동 I가 음식을 삼키지 않고 입 안에 물고 있었다는 이유로 아동을 교실 한쪽에 앉혀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등 총 17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보조교사로서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특별활동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총 11회에 걸쳐 유사한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CCTV 영상 분석과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행위가 우발적이며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고 보아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