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 B에게 성적 행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고,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며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저항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울먹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물러났고, 피해자는 그 틈을 타 집을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