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부여한 판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분리대 수리비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이번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후 도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신원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12호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12호
전체 사건 12
교통사고/도주 2
음주/무면허 1